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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54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공범과 공모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내구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내구재할 부금융을 이용하여 내구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2,295만 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범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7 고단 3179 사건의 공범 H이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에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편취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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