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2. B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여, 2008년생)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속기록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족관계 증명,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피의자의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 증명서), 청구 전 조사서
1. 피의자의 월간 근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