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85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소방서 앞 공원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2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3.경 D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차량 담보제공 일자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거래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