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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4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광명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E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4,700,000원을 대출받고, 매월 15일에 545,556원을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 상환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E주식회사 명의로 7,35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까지 위 할부금 중 15회분인 8,345,49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12,176,808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E주식회사나 E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등을 모두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각 담당 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19. 3. 5. 발송된 피해자 명의의 내용증명(권리행사 최고 및 형사고소 의뢰 예정통보)에 대하여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및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할부금 중 일부는 납부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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