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718 업무방해
피고인
윤피고, 72년생, 남, 식당 운영
주거 울산 북구
검사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
판결선고
2020. 1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7:55 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울산대학교 병원에 관하여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배모씨가 친정 방문차 입국하였다가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하였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 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 북구 매곡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가 생긴 적이 없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 배지 인(가명)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울산 지역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이었으며 울산대학교 병원에 감염증 의사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저해한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우발적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전파가능성과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고,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