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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2 2016가합1044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269,453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기재 건물 지하 1층 9491.70㎡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 대 11654㎡ 및 그 지상 건축물인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 지하 1층 9491.70㎡ 중 별지 도면 Ⅰ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249.5㎡ 및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991.47㎡, 같은 건물 지하 2층 9825.27㎡ 중 별지 도면 Ⅱ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1,351.73㎡(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차임 월 27,000,000원(부가세 및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차 계약기간

1.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7. 5. 30.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이전에 공사 및 영업준비가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정상영업으로 본다.

제3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본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서 작성 시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2015. 6. 1.) 또는 본조 제3항의 영업개시일 중 빠른 날에 5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피고는 정상영업을 위한 공사 및 영업준비를 할 수 있고 동 기간동안은 월 임대료는 면제하기로 한다.

다만, 일반관리비는 부담한다.

임대 기간 이전에 피고가 정상 영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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