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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46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4행부터 18행까지와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주위사정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다툰다.』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③ 이 사건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 중앙 화단에서 앞으로 넘어지듯이 갑자기 차로로 나타난 후 충격시까지 소요된 시간은 1초 정도였으며, 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B이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우측차로로 회피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를 미처 피하지 못하였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는 제한속도를 시속 3km 정도 초과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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