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2면 제7행부터 제3면 제7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②, ③ 주장 부분(제3면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을 삭제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제3면 제10행부터 제18행까지)과 같으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갑 제15호증의 14의”(제4면 제3행)를 “갑 제15호증의 14, 을 제10, 15호증의”로, 나)항의 “149,560,300원”을 “149,561,300원”(제4면 제12행)으로, “4,025,000원”(같은 행)을 “4,026,000원”으로, 221,676,500원“(제4면 제14행)을 ”221,675,500원“으로 고치고, ”서명이 되어 있는 점“(제4면 제7행) 다음에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도 2017. 8. 31. 피고 앞으로 물품납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와 C 사이에 피고의 공사타절을 이유로 2017. 8. 31.에 변경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제15호증 "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1) 가), 나)항(제4면 제1행부터 제16행까지 과 같으므로,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E와 사이에 E가 원고에 대한 미수금 221,675,500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E가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더라도 이후 E가 원고에게 그 미수금을 22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2017. 8. 23.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과 아울러, 이후 E가 기존의 물품 등 거래업체와 현장 인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