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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6노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는 범죄단체를 탈퇴하여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동 폭행의 각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 구리 식구 파 ’에 가입하고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ㆍ 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및 공동 폭행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종합하면, 원심이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한 다음, 그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정한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 및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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