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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5.25 2011구합30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쟁점 부과처분 내역표 ‘총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가 유나이티드인터내쇼날픽쳐즈 유한회사이었으나 2007. 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88. 2. 10. 네덜란드의 United International Pictures

B. V. 그 후 Universal Studios International

B. V.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UIP'라 한다

)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을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 1. UIP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종전 계약에 따르면 라이센시(Licensee)인 원고는 라이센서(Licensor)인 UIP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이센서 수령액(로열티) = 영화의 총 대여료 - 배급수수료 - 직접비(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

다. 원고는 2006. 12. 31. 종전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2007. 1. 1. UIP와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27. 이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위와 같이 수정된 계약을 ‘이 사건 수정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수정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UIP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이센서 수령액(로열티) = 영화의 총 대여료 - 직접비용 - 간접비용 - 총 매출액의 3% 해당금액 - 전기 할인액(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본다)

라. 원고는 2005. 6. 27.부터 2008. 10. 5.까지 UIP로부터 별지 쟁점 부과처분 내역표 ‘수입신고번호’란 기재와 같이 영화용 필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49건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지세관장인 피고에게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영화의 총 대여료와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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