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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51574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03,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8.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은 2013. 1. 18. 22:42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원고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원고가 택시의 우측 앞문을 열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중에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택시의 우측 앞문을 손으로 잡은 채로 끌려가다가 피고 택시의 급정차에 따라 우측 앞문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증거]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3, 4,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가 피고 택시의 우측 앞문을 열어 손으로 문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고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차하는 등으로 피고 택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고 택시의 문을 잡은 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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