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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노8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E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E사업부지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E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인데, 위 사업 과정에서 I조합은 부지조성공사를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서 그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획정리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 별도의 개별 주택사업자는 그 땅의 지주들 가운데 집단환지 신청을 한 지주들의 땅을 매입한 후 위 조합에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을 하여 그 땅 위에 주택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I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 ② ㈜G의 토지 담당 사장이었던 원심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수년 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주들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주들을 만나는 모습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아직 환지처분인가가 나지 않아 토지매입이 지체되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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