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566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E 지역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와 서울 성북구 F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이하 ‘G)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F 일대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조합을 설립하거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 받게 되자 사업 부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곧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0. 경 서울 성북구 I 모델하우스 건물에서 H에게, 피고인 A은 ‘ 서울시 성북구 F 일대 총 26,100㎡에 공동주택 677 세대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부지 소유자 중 95% 의 동의를 이미 받았고, H이 운영하는 ㈜J에서 일반 분양 모집을 할 수 있도록 2016. 2. 말까지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것이다.
모델하우스 개관에 필요한 공탁금 2억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 의 이야기대로 곧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자신이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G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2015. 12. 10. 경 및 2015. 12. 14. 경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93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M 2 층을 임차 하여 거주하던 중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6. 경 부산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