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합 설립 운영자금 명목 사기 ㈜B 은 주택 건설과 부동산 분양 대행 및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 업무용 역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2007. 4. 26.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8. 12. 3.부터 2010. 5. 27. 사이 경 ㈜B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업무 대행자인 ㈜B 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재력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땅을 사야 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운영자금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 33평 5채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주택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아파트 5채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0. 8.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5,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대위 변제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