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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4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0:3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 사이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 펜 션 주차장 옆 정원에서, 지인인 D이 위 펜 션 업주에게 피고인이 술집을 출입하는 여성과 어울려 다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D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 여, 30세) 가 “ 씨 발 야 ”라고 욕을 하며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피해 자가 부근 차량 문에 기댄 채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1. 경 및 2014. 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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