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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14 2017가단16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B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5. 15.자 매매계약을 6,654,428원의 범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7. 10. 1. 상호가 ‘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B에 대하여 2017. 1. 16.자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원금 6,320,71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2,900원 등 합계 6,654,428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의 아버지이다.

다. B, C는 2013. 12. 2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피고에게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약 2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2016. 6.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136,110,8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7. 5. 19.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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