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1 2018고단1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7: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값 과다 청구 문제로 위 업주와 언쟁을 하던 중, 술값 시비와 관련된 내용의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업주와 분리되어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 하였으나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