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5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 쓰레기 냄새가 나서 잠을 도저히 잘 수 없다” 고 112 신고 하여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 좇 같은, 씹 같은 경찰이 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경찰차에 싣고 가라.
야 이 경찰새끼들 아 사람 좀 살자“ 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앞에 있던 음식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그로 인해 쏟아진 음식 쓰레기를 오른손으로 만져 위 경사 E의 얼굴에 수차례 묻히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