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곤양면 방향에서 서포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다가 E 식당으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인의 위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201,492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남문 주유소를 경유하여 위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