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c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해 사천시 서포면 구 송로에 있는 후 포 사거리 부근 도로를 사천 CC 방면에서 후 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었고 반대편에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하악 좌측 측 절치, 하악 좌측 중 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3세) 로 하여금 2016. 12. 26. 13:07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순 번 제 16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G에 대한 사망 진단서, E, F,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순 번 제 3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