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01:39경 공소장에는 ‘01:2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금을 결제하려고 한 시각이 ‘01:39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영업방해시간도 ‘약 50분간’에서 ‘약 35분간’으로 변경한다.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 결제를 위해 피고인들의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걸레 같은 년들” 등의 욕설을 하고, 가게 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보안업체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 경찰도 아닌 놈이. 꺼져라” 등의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 보안업체 직원,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 02:15경까지 약 35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위 ‘G’ 주점에서, 피고인과 B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