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18 2014나94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의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보일러 배관공사가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하였거나, 신의칙상 배관공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거나(민법 제110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는(민법 제109조)바, 피고 B는 기수령한 계약금 2,8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가 위 가)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기수령한 계약금 2,800만 원 상당을 원고의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 B로부터 배관공사 시공여부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듣고도 이를 확인ㆍ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 2,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