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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나2224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 B의 기망에 속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를 기망하여 취득한 금전을 생활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였으며, 피고 B를 숨겨 수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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