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9 2016노462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들이 많이 다쳤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알루미늄 등산 스틱으로 90세가 넘은 할머니의 머리를 수 회 때려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도로 노력한 부분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