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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5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을 통해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C, D, E과 함께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C은 D에게, D는 E에게 각 송부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 위조하여 D에게, D는 C에게 각 건네주고, 2013. 2. 28.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지점 앞에서 C은 위 위조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신청시의 행동요령을 가르쳐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위조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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