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03. 06: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6:40경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C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 것과 들어갈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자 "이 사람이 어디서 협박이냐 좆만한 게, 시끄러워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