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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4000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및 상속관계 (1) F는 대전 서구 G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각 임대하였다.

(2) F가 2013. 2. 26.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은 처인 H, 자녀인 I과 피고가 있다.

(3) F는 사망하기 전 2012. 8. 27.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F가 사망한 후 위 상속인 등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135호로 유언증서검인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유언증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위 유언증서의 내용은 “J 농장은 K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는 I에게 주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L과 공동 명의로 하고, M, N, O, P 등은 원고에게 주고, Q의 집과 대지 등은 L에게 주고, H에게는 연금을 준다”(그 외 채무, 채권과 관련한 것도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F의 처인 H이 F의 위 유언을 무시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H과 I, 피고가 각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려 하자, 유언집행자인 L이 H, I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0439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0. 위 법원으로부터 “망 F가 2012. 8. 27. 자필증서에 의하여 한 유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H과 I의 항소로, 2014. 11. 13. 광주고등법원 전주부(2014나1527)로부터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및 배당이의 (1) F의 사망 후에, 채권자 탄동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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