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78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2,301,87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 24.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3. 15.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F의 소유였다.
F는 2008. 2. 29.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으로 E, 피고들 및 G 등 5인의 자녀들이 있다.
다. F가 사망하고 10년 이상 지난 2018. 10.경 F의 상속인들은 피고 C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고 단독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8. 10. 6.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여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을 우려하여 매도인에 피고 B, D를 추가하여 최종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은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E과 피고 C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이 지내는 사이로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고 다시 돌려 줌) 2018.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6. 별지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위 부동산을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