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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10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물총, 블록 등 완구류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수입업체 ‘B’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자신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조선족 C를 통해 미국 ‘디즈니’사의 상표 “TOY STORY"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토이 스토리 블록완구 9,600개를 구입하였고,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 2. 중국 위해에서 입항하는 NGB2호에 화물관리번호 D(B/L E)로 선적하여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정보분석과의 관리대상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디즈니’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동작형상완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0891846호로 등록한 상표 “TOY STORY"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토이 스토리 블록완구 9,600개, 시가 96,000,000원 상당을 국내 완구 도매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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