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98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B에 소재한 ‘C’은 아파트동, 상가동, 호텔동 등 3개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은 2015. 6. 15. ㈜D과 사이에 위 건물의 시설관리업무 등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D의 직원으로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호텔동은 333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객실은 수분양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6. 2. 22.경부터 그 중 319실의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위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E’라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호텔 옥상인 24층에는 원고의 이전 호텔운영자인 ㈜폴앤파트너스가 설치하여 식당으로 임대 주었던 구조물이 있었는데, 관할구청인 서울 중구청은 이를 무허가 위반건축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고, 2016. 9.경에도 원고에게 자진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3,439,000원의 부과예고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에게 원고가 비용을 우선 부담하여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관리단 및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의 종국적인 부담과 철거 후 옥상의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여 서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