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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28 2011구단103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이 사건 대지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1층 면적은 80.89㎡이다. 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에 잇대어 좌측과 후면에 판넬과 목재 재질의 무단 증축건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를 적발하고 같은 해

3. 19. 및

5. 18. 원고에게 두 차례 위법(무허가)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런데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0. 7.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같은 해

8. 23. 이 사건 이행강제금 72,206,000원(건물과세시가표준액 457,000원 × 위반면적 316㎡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건물 부분 98평, C이 도로쪽 나대지 부분 154평을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주건물과 이 사건 대지 중 98평만을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C의 구분소유 대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신축하지도 않았고 그 소유자나 점유자도 아니며 심지어 그 토지 부분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원고의 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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