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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합540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2004. 8. 16. 체결한 교보다사랑CI보험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6.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교보다사랑CI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 A이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할 경우 여성건강생활특약에 따라 1일당 100,000원(부인과질환의 경우 1일 60,000원), 종신입원특약에 따라 1일 3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15. 6. 17.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인 피고 B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A은 2005. 2. 25.부터 같은 해 2005. 3. 25.까지 29일 동안 상세불명의 저혈당 등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5. 2. 25.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75회에 걸쳐 1,691일 동안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A은 2005. 5. 18.부터 2015. 6. 5.까지 합계 72,640,000원을, 피고 B는 2015. 8. 26.부터 2016. 5. 16.까지 합계 4,73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특약(급부) 보험사고일 지급액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금지급일 1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2005. 2. 25 780,000원 2005. 2. 25. ~2005. 3. 25. 29일 2005. 5. 18. 2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2005. 2. 25 1,260,000원 2005. 3. 26. ~2005. 5. 6. 42일 2005. 6. 9. 3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2006. 8. 17. 1,260,000원 2006. 8. 17. ~2006. 9. 30. 45일 2006. 10. 11. 수술특약 (수술비) 200,000원 재해치료비특약 (재해수술비) 1,000,000원 4 여성건강생활특약 (주요성인병입원비) 2006. 10. 12. 2,500,000원 2006. 10. 12. ~2006. 11. 8. 28일 2006. 12. 1.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750,000원 5 여성건강생활특약 (주요성인병입원비) 2006. 10. 12. 3,000,000원 2006. 11. 9. ~2006. 12. 8. 30일 2006. 12. 20.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900,000원 6 여성건강생활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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