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4.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 1일당 2만 원씩을 입원일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입원일당 담보와 질병입원일당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5. 2. 25.부터 같은 해 2005. 3. 25.까지 29일 동안 B병원에 상세불명의 저혈당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5. 2. 25.부터 2015. 6. 4.까지 사이에 68회에 걸쳐 1,591일(입원기간의 내역을 보면, 이 중 10일은 중복된다) 동안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5. 6. 2.부터 2015. 6. 1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26,546,971원을 지급받았다.
<표 1> 순번 사고발생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보험금 지급금액(원) 보험금 지급일 1 2005.2.25. 숨이 차고, 의식을 잃음 B병원 상세불명의 저혈당 29일 2005.2.25.~ 2005.3.25. 2,311,480 2005.6.2. 2 2005.2.25. 숨이 차고, 의식을 잃음 G병원 지속적인 저혈당, 관절염과 급성기관지염 43일 2005.3.25.~ 2005.5.6. 2,701,340 2005.6.2. 3 2005.12.5. 저혈당 G병원 저혈당증, 역류성 식도염, 급성 위장관염 33일 2005.12.5.~ 2006.1.6. 1,758,048 2006.2.3. 4 2005.12.5. 저혈당 여수백병원 상세불명의 저혈당,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 등 11일 2006.4.10.~ 2006.4.20. 576,808 2006.5.11. 5 2005.12.5. 저혈당 G병원 저혈당증 7일 2006.4.20.~ 2006. 4.26. 297,712 2006.5.11. 6 2006.8.15. 비눗물에 미끄러지며 앞으로 넘어져 왼쪽 무릎 수상 여수백병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45일 2006.8.17.~ 2006.9.30. 2,024,976 2006.5.11. 7 2006.10.12. 천식 G병원 기관지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