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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80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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