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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1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과 횟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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