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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72세로 고령의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다른 전과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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