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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17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고, 더 이상 환청에 시달리지 않는 등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배 부위 등을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신체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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