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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폐렴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2. 6. 28.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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