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2014고단2505]
1. 2014. 8. 3.자 범행 피고인은 C 뉴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3.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5번지 장곡검문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하니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뒤범퍼 수리비 538,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4.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나로종합가구 앞 노상까지 위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