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22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원고 B에게 90,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에게 2013. 4. 17.부터 2013. 9. 4.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4,000,000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5. 16.부터 2013. 8. 14.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0,700,000원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일주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각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163, 3008(병합) 사건에서 2016. 2. 5.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6노277 사건에서 2016. 4. 22.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 144,000,000원, 원고 B에게 차용금 90,700,000원 및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