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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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추가판단》 피고 C조합법인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인 1,999,350,00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인 1,810,251,400원을 공제한 189,098,600원의 범위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1, 갑 제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K, AL, AM(중복)]에서 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억 6,360만 원을 배당하는 반면, 1,415,250,000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한 푼도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가 2018. 2. 21. 작성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피고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현재 이들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0730)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