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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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