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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8.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6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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