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 4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1.【2013고정147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02: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68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정차하고 있는데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60세)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2013고정1502】 피고인은 2013. 02. 22. 23:11경 업무로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196 국민은행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의 후진방향 왼쪽에 자동차가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한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475,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