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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1773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2. 9.경 다리가 불편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정형외과 B 교수로부터 1개월 분의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복용한 이후 다리에 마비가 발생하여 투약을 중단하였고, 이에 2012. 11. 29.경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B 교수로부터 다른 약을 처방받아 그 약을 4회 복용하였으나, 오히려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걷지 못하게 되고 기억력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특히 원고가 처방받은 약의 복용과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는 퇴행성요추척추측만증, 요추척추증, 골관절염 등의 증세가 있는 상태였고, ②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모빅’을 처방해 주었으며, ③ 원고가 그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내원하여 약이 잘 맞지 않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빅’ 대신 소염진통제인 ‘쎄레브렉스’, 진통제인 ‘울트라셋’, 신경자극완화제인 ‘뉴로틴‘, 정장제인 '모틸리움'을 처방하였을 뿐이고, ④ 원고가 그즈음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로도 원고에게는 요추 4/5번 신경공협착 및 추간판탈출증, 요천추신경근병증 등의 소견이 확인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리 통증(하지 위약감) 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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