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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11. 선고 2017두62686 판결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0149 (2017.09.13)

제목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요지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의 대한 과세특례

사건

대법원2017두626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개발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누20149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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