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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0 2014가단138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25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0. 10. 15.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기간 36개월)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F이고 원고 A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가 실제 임대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13. 2.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에 원고 A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3가소342)를 제기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3. 5. 27. 원고 A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4회분할로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은 2013. 6. 18.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F와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09. 9. 20.부터 2014. 9. 20.까지)를 작성한 후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2013.5. 22. 소액임차보증금 14,000,000원을 우선배당받았다.

마. 이후 피고는 다.

항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2. 26. 원고 A 소유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에서 1,742,500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3기재 단층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차보증금 잔액 4,25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 3기재 단층창고 및 비닐하우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1기재 주택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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