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7가단50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E에게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E은 2015. 7.경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었거나 원고 A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E은 2015.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과 피고는 2015. 12. 17.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7.부터 2018. 12. 17.까지로 정해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라.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들은 2015. 12. 22. E을 상대로 분양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가단10914호)를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2017. 8. 23.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E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8. 3. 접수 제318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E은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2. 24. 접수 제589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소외 F(피고의 배우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확인한다.

3. E과 원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8. 3. 접수 제318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