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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3. 6. 28. 선고 72나94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압류이의신청사건][고집1973민(1),402]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의 참사가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규정에 위배된 대출을 함으로써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참사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그 자신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사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되어있어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조합의 전무 및 차장등의 보조자적 지위에서 그들이 시행한 모든 절차를 토대로 사무적인 대출행위만을 처리하였음에 불과하다면 연대보증인의 신용조사나 기타 대출규정에 위반한 적금대출로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참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신청인, 항소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피신청인, 피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이 동원 70카7375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1970.12.30.자로 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3)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위 당사자간에 1970.12.30. 부산지방법원 70카7375호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 이 있은 사실, 이는 신청인 조합이 그 직원이던 신청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배상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신청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으로서 위 신청외인이 1966.6.1.부터 1971.6.1.까지 신청인 조합의 대부업무를 맡아 보던 참사였고 피신청인은 위 기간중 위 신청외인의 신원보증으로서 재직중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와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등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바, 먼저 이건의 피보전권리의 유무에 관하여, 신청인 조합의 대리인은 위 신청외인이 적금대부업무를 맡아 하면서 대출규정에 의하면 대출은 적금계약액까지 할 수 있되 반드시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받는 한편 신원보증인을 세워 신용조사를 하여 담보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뿐 아니라, 적금계약기간의 3분에 1이 경과되도록 예정 지정일자에 지체없이 불입금을 납입한 자에 한하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1) 1968.7.27. 신청외 2에게 돈 1,500,000원의 (2) 같은해 12.20. 신청외 3에게 돈 3,000,000원의 (3) 같은해 7.15. 신청외 한양산업주식회사에게 돈 10,000,000원의 (4) 같은해 7.10. 신청외 4에게 돈 1,000,000원의 각 적금대출을 하는 부정행위를 하므로 말미암아 신청외 2로부터 돈 1,050,700원 및 1970.1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3으로부터 돈 1,297,449원 및 1971.6.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위 회사로부터는 돈 8,803,238원 및 1969.12.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신청외 4로부터는 돈 684,800원 및 1970.1.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회수하지 못하여 동 합산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사실 가운데 신청인 조합에서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반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신청외 1이 위와 같이 대출하였다가 일부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소갑 제4,8호증의 각 1-4, 제5,6,9호증의 각 1,2 제7,12호증의 각 1-5, 제10호증의 1-6, 제11호증등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신청외 5의 증언(믿지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여 규지할 수 있기는 하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므로서 입은 신청인 조합의 위 주장과 같은 손해가 과연 신청외 1의 소위에 의한 것인가를 먼저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부터 살피건대, 위 각 대출을 함에 있어 부동산의 담보를 각 제공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없는데 신청인 조합대리인은 신청외 4 및 위 회사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하여 부당한 고가 감정을 하므로서 앞서와 같은 각 해당 금원의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는바, 1968.6.28. 신청외 4가 제공하는 부산시 서구 남민동 611-131 대57평1홉 및 같은곳 611-28 대24평을 1,134,000원으로, 같은해 7.5. 위 회사가 제공하는 부산시 부산진구 남천동 소재 대지 15필의 도합 2993편, 그 지상 건물 20동의 도합 1159평 8홉 9작, 이에 설치된 198종의 기계기구류등을 114,647,000원으로 각 감정한 사실은 위 갑 제10,12호증의 각 3에 의하여 능히 알 수 있고 전자의 것이 위 갑 제12호증의 5에 의하여 규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1969.4.21.에 한 744,800원의 감정에 비하면, 후자의 것이 위 갑 제10호증의 4,6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970.8.10.에 한 77,064,000원 및 한국감정원이 같은해 2.12.에 한 111,584,740원의 각 감정가액에 의하면 모두 고가로 감정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소을 제1,2호증, 위 갑 제12호증의 4등의 각 기재와 신청외 5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신청외 1은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바 없고 오로지 상사의 지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데다가 당시 감정업무를 맡아 하는 독립된 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필요로 하는 관계업무 담당자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던 탓으로 감정경험이 결여되어 철저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 전자의 감정에 있어서는 신청외 1은 심지어 감정결과를 보고하면서 해당대지 위에는 미등기건물이 있는데다가 고지대에 위치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대지 형태가 부정형이어서 그것이 택지 및 담보물로서는 부적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고, 후자의 것에 있어서는 1968.1.10. 한일은행에서 92,595,000원으로 감정한 바 있는데 그후 위 회사에서 약 30,000,000원을 시설비로 더 투자한 것이 포함되어 신청외 1의 감정이 시행되었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감정한 것은 그간의 사용으로 감가되어 노후된데다가 6-7개월간 운영난으로 휴업하여 방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감정원에서 한 감정은 신청외 1의 감정과 비슷한데다가 신청인조합 의용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것과 감정원의 것마져 서로 감정가액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등을 각 규지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다른 기관에서 한 감정가액에 비하여 다소 차이가 난다한들 그것이 신청외 1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부당한 고가감정에 의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음 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적금대출시에 신청인 조합의 대출규정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이 세워진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신청인조합대리인은 신청외 1이 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신청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으며 달리 이를 규지할 수 있는 자료없고, 오히려 신청외 5의 다른 일부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당시 신청인 조합의 전무 및 차장등이 이건 각 적금대출업무를 직접 주관하므로서 신청외 1은 그 지시에 따라 행한 단순한 보조자적인 지위에서 동인등이 시행한 신용조사등 제반의 절차(위 2 감정은 제외)를 토대로 오직 대출자체의 행위만을 처리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을뿐이므로 신용조사에 따른 책임이 위 김영웅에게 문의될 이치가 못된다고 보여진다.

끝으로 적금계약기간의 3분지 1 동안 매월 지정된 날자에 지체함이 없이 소정의 불입금을 납입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의용의 갑호 각증에 의하면 앞서와 같이 적금대출을 할 당시 신청외 2는 계약일자 1967.12.23. 계약고 500,000원 2년만기로 된 1구좌와 계약일자 1968.3.11. 계약고 1,000,000원 2년만기로 된 1구좌의 각 정기적금계약에 의하여 전자의 것은 3회분까지 후자의 것은 1회분만 그 해당불입금을 납입하였을 뿐이고, 신청외 3은 계약일자 1968.5.31. 계약고 1,000,000원 2년만기로 된 5구좌의 정기적금계약에 의하여 각 4회분까지, 위 회사는 신청외 6(대표이사 신청외 7의 아들)명의로 계약일자 1967.12.23. 계약고 5,000,000원 2년만기로 된 2구좌의 정기적금계약에 의하여 각 3회분까지, 신청외 4는 계약일자 1968.1.17. 계약고 1,000,000원 2년만기로 된 1구좌의 정기적금 계약에 의하여 5회분까지, 각 그 해당불입금을 납입하였음에 불과한 사실은 규지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호 각증에 신청외 5의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적금대출을 할때에 밀린 소정의 불입금을 한꺼번에 납입받고서도 흔히 대출하고 있는 것이 각 은행에서의 거래실정이고 그것의 담보능력면에 있어서도 매회 지체없이 불입된 경우와 차이가 없다는 취지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에서의 거래가 신청인 조합에 있어서도 허용되고 있는 관례이고 또 이건의 경우에도 전무 및 차장등 상사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대출일자에 위 신청외인등이 미처 납입하지 않고 있던 소정의 각 불입금을 일시에 납입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당에서는 설령 피고 신청외 1에 있어 위 매회 납입규정에 의하지 않고 위 인정의 대출방법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엄격한 대출규정에 어긋진다는 것은 고사하고 그 이유로써 바로 동 피고에게 이건 대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가 시킬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조합의 이건 손해와 신청외 1의 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청외 1의 신원보증인되는 피신청인 역시 위 신청인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조합의 이건 가압류신청은 이에 의하여 보전하고저 하는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결여되어 받아드릴 바 못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고,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에 이른 피신청인의 이의는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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