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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00: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키를 꽂아놓고 주차해 놓은 E 흰색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부터 양주시 F 소재 호프집 등 에서 맥주와 소주 2병을 마신 뒤, 2019. 4. 6. 00:04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업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E 흰색 산타페 차량을 타고 양주시 G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행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세워 둔 자동차를 승낙 없이 타고 가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체포되기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위 자동차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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